재테크/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월세계약으로 인한 전월세 신고 완료(전월세거래신고방법)

LeadersBiz 2021. 7. 29. 11:56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작이 되었지요...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된지 두달이 조금 안된 시간인데요..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을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기매도 할려는 경주지역 구축아파트가 매수심리 하락으로 매매시간이 오래걸려서 월세 매물로 돌렸는데요. 월세 매물은 거의 없어서 다음날 바로 계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월세계약을 했으니 전월세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전월세 신고를 해보고 방법을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천천히 따라할 수 있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월세계약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했는데 월세 거래를 한 부동산 중개인도 전월세 신고를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신고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해야할 해당 물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는데요.. 제가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기에 신고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고지역의 시지역(도지역의 군은 제외)입니다.  저의 물건지역은 경북 경주시이기에 해당이 되는것 같네요..

 신고방법은 비대면 온라인이나 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전월세로만 검색해도 해당사이트가 링크가 있구요. 아니면 위에 제가 올린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신고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곳이 전월세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왼쪽에 위치한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을 하셔서 부동산 물건지의 지역을 선택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사는 곳이 아닌 거래한 주택의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두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데 경주지역과 동을 선택후 신고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임대차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저의 같은 경우네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라고 뜨네요.. 현재는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군구 확인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할려면 개인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 후 저는 개인으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입후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암호까지 입력이 완료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입력은 계약서를 보면서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스캔이나 잘 보이게 사진찍어서 이미지도 파일로 첨부를 해주셔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도 입력을 해야되구요.. 아래쪽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 그리고 주택유형과 임대면적, 계약일과 계약기간 보증금액과 월임대료까지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약구분에는 신규 계약인지 갱신계약여부인지도 선택이 가능하니 갱신계약일때도 이렇게 기록을 남길수 있는점이 좋네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요즘 말이 많은데 여기서 확실히 할 수 있긴하네요..

 신고가 완료되면 카톡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날라오네요....

 추후 신고서등록 메뉴에서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추후에도 신고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분만에 금세 신고가 가능하니 임대계약하셨으면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는 제가 임대인으로써만 접수 된 상태인데요. 임차인도 신고를 완료하면 추후 신고필증도 발급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월세 신고를 진행했기에 다른분들도 궁금하실까봐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올려보았습니다. 월급 외에 추가 수익이 있으니 뭔가 든든함이 느껴지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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