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지고 있던 1억이하 지방아파트 월세입자 2년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연장하시는게 주인입장에서는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퇴거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좋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곳에 잡힌 주택담보 대출이 10년만기짜리였기에 DSR을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두 다주택자라 대출 규제 DSR 40%를 채운상태라 추가 매수로 봐둔 지방아파트를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MCI를 두개 모두 사용하고 있는걸 세입자가 퇴거하면 대환대출로 MCI를 확보하면서 30년만기 이상.. 40년으로하면 DSR이 확 줄어들기에 거기에 원리금 납부 부담도 줄어들고 저금리에 이자납부도 줄어드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생기기에 퇴거해주셔서 고마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