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경매공매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점유자 명도 후순위 소액임차인과 월세계약 완료

LeadersBiz 2022. 7. 27. 13: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전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에서 후순위 임차인과 계약후 어제 배당일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입금되어서 이물건에 대한 낙찰 후기를 올려봅니다.

 

 이전 포스팅에도 낙찰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는데 신건에서 감정가에 대비 1200만원상당 높은.. 2등과도 200만원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실거래 가파른 상승세 그래프에 인해서 제법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했는데 지금보니까 아주 잘한 선택이더군요.. 낙찰가가 더 작은 평수의 시세와 비슷하니깐요.. ㅎㅎ

 

 낙찰날 저녁에 임차인을 만나러 방문하면서 내부 상태도 점검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명도 협상도 해야되니깐요.. 평일 저녁에 방문을 하니깐 점유자분이 계시더군요.. 내부상태는 옛초기 상태모습이라 옛날 스타일이라 나중에 인테리어 해서 임대를 놓아야 될것 같더군요..  점유자분은 저와 임대계약을 해서 조금더 살고 싶어 하시더군요.. 대신 현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저는 인테리어 및 수리비 아끼고 바로 임대를 맞추고 대신 좀더 저렴하면 괜찮은 조건인것 같더군요... 일딴은 거기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일딴 생각해보고 잔금처리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낙찰후 대출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낙찰후 법원에서 받은 명함을 보고 전화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대출상담사가 해준다고 하던 금리에서 실제로 심사를 해보니 살짝 높아서 여기저기로 다시 은행을 여러번 바꿔 심사를 넣다가 지역농협 3.9% 변동금리로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대출금액은 kb시세 4500만원에서 방공제 MCI를 두개 모두 사용한 상태라서 방공제 2000만원을 차감한 2500만원 근저당 설정으로 잔금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내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이기에 점유자와 월세금액을 협의 했습니다. 현 시세로 리모델링된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45만원정도였는데요.. 저희는 옛날스타일 그대로라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신 보증금은 배당일날 배당을 받을수 있기에 먼저 선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서를 쓰면서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전달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점유자와 계약이라서 부동산 중개비도 수리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월세 계약을 완료하게 되었네요... 점유자가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을 한 후 날짜를 조율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배당을 받을수 있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배당일이였는데요.. 점유자분이 보금금 남은 900만원과 월세 6개월치를 바로 송금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낙찰후 편하게 바로 임차를 맞추게 되었네요.. ^^ 

 

 오늘은 경매 낙찰 후 월세계약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경공매 건 후기로 포스팅하러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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