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월세입자 계약만기 퇴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DSR관리)

LeadersBiz 2023. 6. 6. 12:52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지고 있던 1억이하 지방아파트 월세입자 2년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연장하시는게 주인입장에서는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퇴거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좋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곳에 잡힌 주택담보 대출이 10년만기짜리였기에 DSR을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두 다주택자라 대출 규제 DSR 40%를 채운상태라 추가 매수로 봐둔 지방아파트를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MCI를 두개 모두 사용하고 있는걸 세입자가 퇴거하면 대환대출로 MCI를 확보하면서 30년만기 이상.. 40년으로하면 DSR이 확 줄어들기에 거기에 원리금 납부 부담도 줄어들고 저금리에 이자납부도 줄어드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생기기에 퇴거해주셔서 고마워졌습니다.

다만 공실대비해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하고 도배랑 약간 수리비용도 감수해야되는 점이 있겠네요..

2년전에 DSR규제 없을때에는 10년만기짜리도 별문제 없겠지하고 받았는데 DSR규제에 묶일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그때는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6%에 가까운 이율이라 월세라 10년짜리 원리금 납입금이 거의 비슷해서 원금납입을 낮추는게 더 좋을것으로 판단되네요..

해당물건은 매도랑 월세를 둘다 부동산에 내 놓은 상황이라 매도되면 시세차익과 해당 대출을 상환을 하고.. 매도가 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있으면 대환하기 힘드니 세입자만기 퇴거후 공실때 40년짜리 저금리 대환대출로 DSR확보와 MCI방빼기하나 확보해서 다음 추가 매수여력을 만들어야겠네요.

대출과 DSR관리가 생각 보다 복잡하긴하지만 덕분에 공부가 꽤나 많이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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